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6백억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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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노동부는 14일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자녀 등에게 올해 6백억원의 장학금을 지급.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4백48억원을 지원했었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월 평균 급여가 1백5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중.고생 자녀는 1년치 수업료와 입학금 등 학교 교육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상 인원은 6천2백80명, 지원 금액은 59억원이다. 소년.소녀 가장, 모자 가정, 세대주 근로자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 기능대.전문대.4년제 대학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근로자 2만6천8백여명에게 4백65억원을 연리 1%, 2년 거치 2~4년 상환조건으로 대부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지방 노동 관서에 접수하면 된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나 산재장해등급 1~7급, 상병보상연금수급 1~3급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자녀 6천명에게 고교까지의 장학금 57억원을 지급한다.

대학 학자금은 1천명에게 학기마다 2백만원까지 연리 1~5%로 모두 20억원을 대부한다. 02-500-5530.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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