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환자 진료비 절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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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빠지면 환자는 연간 1천여억원의 진료비를, 의료보험 재정은 3천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1999년 기준 처방건수에 현행 의료보험 수가(酬價)를 적용해 환산한 주사제의 총 원외처방료는 연간 2천9백33억원, 약국 조제료는 1천2백억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빼면서 원외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앨 방침이어서 이 둘을 합한 4천1백여억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총진료비의 35%)으로 1천1백여억원을, 의보재정은 나머지 3천억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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