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170명 비리 등 연루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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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경남 H군의 군수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아들 명의로 취득한 농지를 실매입가격의 절반으로 신고했다. 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의 아들 명의로 자격이 없는 데도 농지취즉자격증명서를 발급했다.

충남 아산시는 한 지방 신문사의 광고판 제작사업에 시비 1억2천만원을 부당하게 보조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 경남 H군 군수 등 자치단체장 6명을 포함해 위법행위 9백16건을 적발하고 이중 1백70명을 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은 내설악 용대관광지에 공개입찰 대상인 3억여원의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 J건설 등에 특혜를 줬다.

대구시 달서소방서의 한 과장은 부하직원 5명으로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근무성적 평정 등을 미끼로 1백20여만원의 금품을 챙겼다.

주요 비리 유형은 특혜성 공사계약과 인허가 및 인사전횡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5백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사안일 15건, 금품 및 향응수수 8건, 공금횡령 및 유용 3건, 기타 3백58건이었다.

직급별로는 자치단체장이 6명, 4급이상 30명, 5급 1백5명, 6급 이하 7백75명 등이다.

행자부는 이들 중 자치단체장 6명을 공개 경고하고, 나머지는 면직(10명).중징계(12명).경징계(1백40명).형사고발(2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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