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내전화료 원가내역 공개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는 10일 참여연대가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 며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사유는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공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시내전화 요금 및 원가내역 산정방식은 정보법 제7조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한국통신측에 시내전화 요금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한국통신이 이를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 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수원〓정찬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