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대행사 허가제 3년 한시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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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화관광부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 렙)에 대한 허가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마련해 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방송광고 시장에서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하면서 제출한 법안은 규제개혁위가 같은해 12월 '2년 허가제' 와 '미디어 렙 복수 설립(두개 이상)' 등 완전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제출한 초안에서 미디어 렙 설립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에 이를 '3년 한시적 허가제' 로 수정했다.

문화부는 그러나 '두개 이상의 복수 미디어 렙 허가' 라는 규제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방송은 신설 미디어 렙이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2원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화부는 또 방송사의 미디어 렙 출자지분과 관련, 당초 제출한 '(방송사)개별 5% 포함, 전체 10%' 조항에서 방송사 개별 지분을 없애 방송사의 전체 지분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문화부가 낸 수정안을 심의한 뒤 19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유광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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