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양도세 오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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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일반주택.상가 건물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건물시가 표준액에서 올 1월 1일부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바뀌었다.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건물시가 표준액은 대체로 국세청 고시보다 시가 반영률이 낮은 편이어서 올해부터 거래되는 일반주택과 상가 건물은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소 오르는 경우도 나타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건물 기준시가 통합고시' 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상업용 건물과 일반주택은 상속.증여세만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고른 과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세금을 따진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모두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전에 매입한 건물의 취득가격도 새로 정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책정하기 때문에 세금은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준가격 자체가 오르므로 양도세 부담도 일부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새로 정한 기준시가로 책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실거래가 신고도 인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최근 건물의 신축 단가가 전년보다 3% 하락하고 침체한 건축경기를 감안해 신축 건물의 기준액은 ㎡당 4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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