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앞세운 투자권유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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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은 18일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울리는 '금융질서 교란사범 10대 유형'을 제시하고,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보안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업체는 전화로 문의하면 "직접 만나 상담하자"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영업활동이나 금융거래를 타인 명의(속칭 대포)로 해도 의심해 봐야 한다. 계약서나 영수증 등 거래 기록을 챙겨주지 않거나 '떴다방' 식으로 사무실 명칭이나 위치.전화번호가 자주 바뀌어도 미심쩍은 경우다.

금감원은 또 ▶정부 허가 또는 등록업체임을 강조하거나▶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정관계 유명 인사,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과도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계 조직의 형태를 통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소개해 오는 경우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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