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추모제’ 엇갈린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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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 소지 및 전파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추모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쓴 글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지법은 빨치산 추모제에 다녀온 뒤 기행문 형식으로 추모제를 미화한 글을 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모씨에 대해 지난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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