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개정협상 5년만에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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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28일 5년여 만에 타결됐다.

송민순(宋旻淳)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드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형사재판 관할권과 환경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SOFA 개정 합의서에 가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개정 합의서의 내용을 성격에 따라 ▶본문▶합의 의사록▶양해사항 등에 규정하는 한편 조만간 양국의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개정 협정에 공식 서명한다.

양국은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현행 '재판 종결 후' 에서 '기소시점' 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살인.강간범은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군과 군속(軍屬)의 대물(對物) 교통사고 중 공무수행 중이거나 2만5천달러 이상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일본.독일처럼 형사입건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하는 내용의 환경조항을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의사록' 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 양해각서' 를 체결하는 등 환경조항 신설에도 합의했다.

노무 문제와 관련, 양국은 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해고 요건도 강화했다.

또 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검역을 실시하고, 미군 기지 내에 시설을 건축할 경우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으며, 주한미군 클럽과 골프장 등에 대한 한국의 출입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1967년 발효된 SOFA는 91년 1차 개정에 이어 95년에 2차 개정 협상을 시작해 이번에 타결됐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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