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3사 98년 가격담합 혐의 없다"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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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을 이유로 맥주 및 시멘트회사들에 내렸던 과징금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郭東曉 부장판사)는 28일 두산과 하이트맥주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98년 2월에 이뤄진 오비.하이트.진로쿠어스 등 맥주 3사의 가격인상에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한 2억3천여만원.6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 고 판시했다.

2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진로쿠어스가 낸 소송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昌求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98년 8~9월의 시멘트 가격 인상이 담합행위라는 이유로 67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쌍용양회 등 시멘트 제조 7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 고 판결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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