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원 2,000명으로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법원은 현재 1천4백여명인 법관 정원을 2005년까지 2천명 선으로 30% 가량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2월 인사부터 법관 정원을 한해 1백~1백80명씩 늘려나가는 한편 일선 법관에 변호사들을 수시로 임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내년 2월부터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법인 등기부 열람과 등.초본 예약 발급 등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호적 등.초본의 발급과 열람도 호주와 가족이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다.

박재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