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미발행 신문 등록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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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남도는 25일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을 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46개 지역신문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등록이 취소된 신문은 삼거리신문.충남경제신문.충청구인.직업정보신문.오토뱅크.세계선교.웅진뉴스.웅진신문뉴스.아산신문.대천신문.당진신문.태안정보신문.논신시민뉴스.예산문화신문 등이다.

이번 취소 조치에 따라 이들 매체는 앞으로 2년 동안 똑같은 제호(題號)로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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