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 4억엔 탈루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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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쿄=남윤호 특파원] 일본의 제과업체 롯데가 1994년부터 98년 5월까지 약 4억엔을 소득신고에서 탈루해오다 적발돼 도쿄(東京)국세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롯데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5월 국세국의 정기조사 때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한 영수증 일부가 탈루로 지적받았으며 탈루액이 용도불명의 비자금으로 간주돼 중과세로 세금을 추징당해 완납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는 한국과 일본의 거래관행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비자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지(時事)통신은 이날 "추징세액이 약 2억엔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했으나 롯데측은 "2억엔에 훨씬 못 미친다" 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탈루액 가운데 약 8천만엔이 롯데의 서울 주재원 사무소에서 가공 기업이 발행한 영수증을 이용해 비자금으로 조성됐으며, 도쿄 국세국은 이 돈이 한국 현지의 권력층에 전달됐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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