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여야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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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7일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기본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계법 제.개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고, 한나라당은 결사저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4대 입법에 대한 당론을 정하자 한나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양당이 정면충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가급적 11월 중순 이전까지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법안 심의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지 못하도록 예산안 심의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들 법안 확정 과정에서 현실을 일부 고려하는 결정을 했다. ▶사학재단에 교직원 임면권을 현행대로 부여하고(사학법)▶신문 소유주의 지분 제한규정을 두려다 그만둔 것 등(언론관계법)이 그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법안 처리과정에서 민노당.민주당과 공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민노당.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법안의 공동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표는 17일 안보대책긴급점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감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4대 법안을 내놓은 것은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여당이 한나라당 의원 121명의 물리적 저지를 뚫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4대 입법 공세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1~2개만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지 모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당직자는 "우리는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4개 법안을 1대 1로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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