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 42억 비자금혐의 이동훈회장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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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제일화재보험 소유주인 이동훈 회장이 4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불법 역외펀드 설립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국금지와 함께 수사의뢰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일화재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역외펀드 투자로 회사에 1백70억원의 손실을 입힌 李회장을 업무상 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李회장 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6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李회장은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장남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제일화재는 199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임직원 이름으로 25억여원을 대출받거나▶비상장주식을 실제보다 비싼 값에 산 것으로 장부를 조작해 17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6억원은 차명 대출금을 갚거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썼으나 나머지 26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해 李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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