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등 6개은행 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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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빛 등 6개 은행의 완전감자 전망에 따라 소액주주(지분율 1% 이하와 보유주식 액면 총액 3억원 미만 중 적은 쪽)의 주식매수 청구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식매수 청구권이란 합병 등 특별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상법상 주식회사 감자에 대해서는 주식매수 청구권이 없다.

그러나 지난 1998년 개정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줄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는 이번에 투자자 보상을 위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이번 6개 은행 소액주주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나 보상받게 될까.

이번 감자에 따른 매수 청구가격은 기업간 합병 등에 따른 통상적인 주식매수 청구권 사유발생의 경우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을 요구할 주주는 이사회 결의 후 주총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매수가격 결정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청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매수청구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위 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이 매수청구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의 감자는 정부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조금 다르다. 즉 해당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 주가, 자산.수익가치 요소를 종합해 1차로 가격을 정한다.

소액주주들이 이를 수용치 않으면 은행이 회계법인을 선정해 결정하며 소액주주들이 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일례로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해 7월 법원에 의해 매수청구 가격이 9백7원으로 최종결정된 바 있다. 제일은행의 감자결의 직전일 주가는 2천6백45원이었다.

당시 제일은행은 자본잠식과 적자상태여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모두 0으로 산정하고 기준 주가는 2천7백21원으로 잡아 이를 평균해 매수청구 가격이 산출됐다.

기준주가는 이사회의 감자결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간.1개월간.1주일간의 거래량을 감안해 가중평균치를 평균한 것이다.

제일은행의 사례에서 보듯 어떤 방식으로든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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