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주택을 공매 처분할 때 미등기 세입자들에게도 공매사실을 통보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압류한 주택을 공매에 부칠 때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전세권자와 등기된 임차권자 등에게만 공매사항을 알려왔다.
이 때문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공매 절차가 끝나 매각대금이 모두 분배된 후에나 이 사실을 알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김원배 기자
국세청은 15일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주택을 공매 처분할 때 미등기 세입자들에게도 공매사실을 통보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압류한 주택을 공매에 부칠 때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전세권자와 등기된 임차권자 등에게만 공매사항을 알려왔다.
이 때문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공매 절차가 끝나 매각대금이 모두 분배된 후에나 이 사실을 알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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