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임창열씨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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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경제를 책임지던 사람으로서 금품수수 관행을 답습한 것은 엄단해야 한다" 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林지사는 경기은행측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오전 10시.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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