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업체들 해고·퇴출 법적 시스템 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자동차 업체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저항이나 반발은 없었다.

이는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해고에 따른 반발과 후유증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GM의 경우 구조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익성.과잉설비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가려내고 사업부를 재구성한다.

그리고는 각 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재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해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GM 관계자는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추후 인력 소요가 발생할 경우 우선 순위로 채용(리콜)하도록 되어 있다" 고 밝혔다.

산별 노조 형태로 운영하는 미국의 노사 협상에서는 대부분 이같은 리콜제의 보장이 명문화돼 있다.

GM은 1980년대 초 대량 해고 이후 여건이 나아지자 85년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새턴 공장을 세우고 7천여명의 소요 인력 중 절반 이상을 과거 해고 근로자들로 채웠다.

GM 관계자는 "노사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득 과정을 거치는 데다 기업문화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 해고의 사유가 인종.종교.성(性)적인 것만 아니면 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무턱대고 해고를 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법적 절차와 단체협상에 따라 철저히 규정을 지켜가며 인원을 줄인다.

이 때문에 노조와 근로자들도 회사측이 경영난에 시달리거나 위기에 빠져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큰 반발없이 인력 감축안을 받아들인다.

GM의 경우 지난해 미국 자동차노조(UAW)와 체결한 단체협상에서 "4주 이상 생산 라인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경영여건이 악화했을 경우에는 언제든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마련했다. GM이 이번에 실시하는 대량 감원도 이같은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