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 이종기씨 항소심도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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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전고검 신은철(申殷澈)검사는 13일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종기(48)변호사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金모(42)전 사무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백48만원을, 또다른 金모(35)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들은 사건 소개비가 관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법조계 전체의 위상을 실추시킨 만큼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끊고 법조계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한편 자성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고 밝혔다.

李변호사 등은 사건을 소개한 검찰 직원 등에게 소개비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金전사무장의 횡령죄만 인정됐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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