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2일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과징금(법인 5억원 이하, 회계사 5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다.
개정안은 또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때의 신고의무제도를 없애고, 회계법인의 경우 설립인가제도를 등록제로 바꾸는 한편 최저자본금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김석현 기자
국무회의는 12일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과징금(법인 5억원 이하, 회계사 5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다.
개정안은 또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때의 신고의무제도를 없애고, 회계법인의 경우 설립인가제도를 등록제로 바꾸는 한편 최저자본금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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