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주인 협박해 억대 가로챈 6인의 여고동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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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11일 윤락행위 강요 사실을 미끼로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주모(20.여대생)씨 등 술집 여종업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고동창 사이인 주씨 등 6명은 지난 2월 성남 H유흥주점에 선금 3천여만원을 받고 취업한 뒤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며 경찰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이미 지급한 선금을 포기하도록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성남.인천.대전.군산 등지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이같은 수법으로 올초부터 11차례에 걸쳐 유흥업주에게 받은 선금 1억5천6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가 선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강요당한 윤락행위 등에 대한 진술을 축소, 업주들의 불구속을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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