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 대주주 횡령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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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금융감독원은 제일화재보험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수백억원의 고객 자산을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1백여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을 적발,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이동훈 회장 등 제일화재 전.현직 임직원 7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李회장은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아들이다.

금감원 임재영 보험검사2국장은 11일 "제일화재가 1996년 수백억원의 외화를 러시아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당시 재정경제원에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다 회계장부에도 누락하는 등 불법투자를 해 1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며 "이 돈의 일부를 대주주가 횡령했는지도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일화재측은 "역외펀드 투자금 중 약 50억원어치를 편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자사주를 매입하느라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 이라며 그러나 "외화 밀반출이나 李회장의 횡령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고 해명했다.

제일화재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지급여력비율이 9월말 현재 82.8%로 기준치(1백%)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앞으로 두달 안에 경영정상화계획을 내야 한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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