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젖소 살처분 땐 우유값 손실분도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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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구제역 때문에 키우던 젖소를 폐사(살처분)시킨 경우 우유값 손실분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살처분 시 우유값 손실분을 반영하지 않아 농가에서 살처분을 거부하는 등 방역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유값 보상은 젖소를 길러 얻을 수 있는 수익금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차액만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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