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주거지역 용적률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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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백~2백30%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1종(3층 이하) 1백%▶2종(12층 이하) 1백80%▶3종(13층 이상) 2백30%로 제한된다.

이같은 용적률 제한은 현재(일괄적으로 4백% 적용)의 절반 이하로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다.

이는 도심에서 녹지공간의 확보가 쉬워지고 무분별한 도시 팽창과 러브호텔.상업시설 난립을 막아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용적률 제한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도 평균 40% 이상 낮을 정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며 최소한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대로라면 토지 활용도를 떨어뜨려 땅값 하락과 재건축 포기를 부채질, 결국 주거환경 개선을 막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무산시킬 것이다" 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된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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