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구입액 절반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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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11일부터 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 주택을 살 경우 국민주택채권 구입 부담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같이 채권 구입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 집을 산다면 주택값에 따라 건물분에 대해선 시가표준액의 1~3.5%, 대지분에 대해선 1~2.5%어치의 국민주택채권만 구입하면 된다.

단 새집이라도 분양권 전매에 의한 구입은 혜택을 못받는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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