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가 주가지수 선물이나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 투자위험이 높은 매매거래를 권유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투자목적.재무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내년 말까지 증권사들은 정전 등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증권사 및 증권사 직원의 영업준칙에 이같은 내용의 '투자권유'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가 수익증권 판매 대가로 투신운용사에 펀드 매매약정을 요구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금지된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