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가수가 쇼핑몰서 ‘짝퉁’ 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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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유명 연예인들이 높은 유명세를 발판 삼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가짜 명품과 만화 캐릭터 등 외국 상표를 도용한 옷을 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른바 ‘짝퉁’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톱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을 포함해 상품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카콜라’ ‘도널드 덕’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135점을 팔아 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2006년 쇼핑몰을 처음 개설한 A씨는 쇼핑몰 인기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등 연 매출 60억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석 달 동안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적발된 배우 B씨와 방송인 C씨는 ‘캘빈 클라인’ ‘이브생 로랑’ 등 가짜 명품 로고가 박힌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팔아 각각 1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쇼핑몰 중 8곳은 유명 연예인이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주고 모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주와 공모했는지를 추가 수사 중이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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