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M·새한 대주주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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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금융당국이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고의부도를 낸 ㈜SKM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직전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편법조달한 ㈜새한에 대해 대주주의 배임이나 자금유용 혐의를 집중 조사, 검찰 고발 등 문책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 새한의 편법 자금조달〓㈜새한은 워크아웃 직전인 지난해말부터 올초까지 약 1천억원을 홍콩현지법인의 수출신용장(LC)을 이용해 한빛 등 5개 은행에서 편법 조달했다.

금감원은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말부터 5개 은행의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조재호 은행검사1국장은 "구체적인 편법조달 경위와 대주주의 관련.자금 유용 여부, 5개 은행의 여신심사업무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며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문책이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새한의 대주주인 이재관 전 부회장이 편법 자금조달을 주도했는지, 조달한 자금을 유용했는지를 따져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역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새한측은 이에 대해 "조달한 자금은 전액 제2금융권 빚을 갚는 데 썼으며, 대주주가 유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고 해명했다.

◇ SKM 고의부도도 조사〓금감원은 '11.3 기업퇴출' 때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SKM이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자회사 매각 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보증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 결국 기업 빚을 은행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SKM 대주주인 최종욱(고 최종현 SK 회장의 막내동생)씨의 배임여부 등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연대보증인의 재산추적을 채권단에 요구했다.

채권단은 SKM과 대주주 崔씨가 운영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과 기업이 얽힌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며 "기업.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는 은행 등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검사와 문책을 통해 이를 뿌리뽑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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