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씨 구속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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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주병진씨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1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된 개그맨 주병진(41)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화간(和姦)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강간이었을 개연성이 있는 데다 구속 당시와 별로 사정이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이태원동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25)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달 23일 구속됐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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