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규정 위반 SAT 학원 23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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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시교육청은 40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 규칙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해 이 중 2곳을 등록말소했다. 2개 학원은 신고 없이 2개월 이상 문을 닫았다. 또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두 배 이상 수강료를 더 받았거나 강사 임용·해임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학원(6곳)들도 최대 4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SAT 문제를 유출해 강사가 구속된 학원도 이에 포함됐다. 15개 학원은 경고·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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