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가 잘못돼 농어촌 주민들이 난방 비용에서 도시 주민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서민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도시가스보다 등유에 특소세가 많이 붙어 난방용으로 등유를 주로 쓰는 농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도시민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등유 1ℓ에는 특별소비세 154원 등 총 220.4원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도시가스(LNG) 1㎏에 부과하는 세금은 특소세 40원 등 49.3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세금 차이 때문에 같은 크기의 방을 난방하는 데 등유를 쓰는 가정이 도시가스를 쓰는 경우보다 비용이 1.8배 더 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용 부담이 큰데도 현재 농어촌에는 도시가스 공급망이 부족해 가구의 70% 이상이 등유를 쓰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개선안에서 "정부가 2006년 7월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다시 올릴 계획이어서 농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특소세를 오히려 인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