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누드집 출판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姜秉燮부장판사)는 22일 인기탤런트 김희선(23)씨가 "매니저가 작성한 허위계약서에 속아 전라 사진을 찍었다" 며 이 사진 화보집을 출판키로 한 김영사 등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金씨가 나체 사진 출판에 전적으로 동의해 사진 촬영에 응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상태에서 화보집이 나온다면 자칫 金씨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金씨의 전라 사진을 출판.인쇄.복제해서는 안된다" 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