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승용차 오래 타면 혜택 '듬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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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 대덕구 주민들은 내년부터 구입한 지 10년이상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정비요금·세차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구입한 지 3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한 것까지 포함하면,인센티브 폭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대전 대덕구는 22일 “관내 정비업소와 제휴,내년부터 구입한 지 10년이상 된 승용차에 한해 정비요금(10∼20%)및 세차료(5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이와 함께 차량 무료점검 혜택도 주어진다.

해당 차량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가 구청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를 차량 전면에 부착한 뒤 지정된 업소를 이용하면 된다.

구청측은 관내 2백46개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인센티브제 참가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측은 참가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와 구소식지·반상회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간접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청측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대덕구에 등록된 승용차는 총 4만3천여대로,이 가운데 5%정도인 2천여대가 차령이 10년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청관계자는 “조기 폐차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고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내년 하반기부터는 구입한 지 3년이 넘은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할인율은 '차령 3년치'가 5%이며 매년 5%씩 증가, '차령 12년치'는 50%까지 늘어난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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