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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도 보험 혜택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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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995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됐다. 이후 거의 매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올해도 지난 3월 28일에 입원해 6월 4일 퇴원했다. 아내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그동안 간병은 어머니가 해주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난 5월 병원에서 집으로 가던 중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 대퇴부 경부 골절을 입어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고 지금도 입원 중이다.

어머니와 내가 입원 중이어서 하는 수 없이 간병인을 두게 됐다. 어머니와 나의 간병비가 하루 5만원씩이다. 지금까지 지출된 어머니 간병비만 700만원이 넘고 내 간병비도 200만원이나 된다. 문제는 버스공제조합 보험회사에서 간병비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회사는 버스회사와 보험을 체결할 당시 간병비 조항은 없었다는 이유를 댄다. 버스공제조합 측도 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간병 비용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서민이 부담하기엔 큰 돈인 데다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을 위한다면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아픔을 해소해주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재철.서울 송파구 잠실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