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씨 구속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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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吳世立 부장판사)는 17일 종금사로부터 4천9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재(金暎宰)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金부원장보는 혐의 중 일부가 인정돼 구속됐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영장 발부 이후 사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 석방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金부원장보는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구속된 이경자(李京子)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10억여원의 주식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한스종금(구 아세아종금)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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