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박관용의원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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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6일 건설 관련 협회 대표로부터 조세감면 법규 개정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朴의원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許모(50)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전달한 정치자금" 이라며 "朴의원이 許씨에게 소개한 청와대 비서관은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우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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