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떼먹는 '블랙엔젤' 차단장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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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엔젤)이 내년부터 등록제로 바뀌어 투자자들이 대책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또 벤처기업이 인재를 신속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변호사.교수 등 외부전문가들에게 스톡옵션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그동안 조합참여자들이 세금공제(투자액의 30% 소득공제)를 받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투자확인서를 발부받도록 했을 뿐 조합의 결성.업무집행.해산 등에 대한 등록.사후관리제도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떼먹는 이른바 '블랙엔젤' 이 등장하고 조합결성 주도자와 참여자들 사이에 투자손실을 놓고 민사소송이 벌어지는 등 각종 문제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합결성 때 중소기업청에 투자자별 유한.무起?覃祁동?조합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명시해 등록하도록 했고 조합명의의 추가 차입행위도 투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는 지금까지 주총결의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재를 신속히 확보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지분의 20% 이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함께 현재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 으로 돼있는 벤처기업 인정요건을 업종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한국기술거래소나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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