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버스요금인상 절차에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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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남 버스개혁시민연대는 15일 경남도의 버스요금인상 요율 결정과정이 잘못됐다며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시민연대는 소장에서 "인상 요율 발표 전 물가대책위 운영조례에 명시돼 있는 물가대책위를 소집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고 주장했다.

도는 인상액 발표 전 회의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가대책위원 24명을 소집한 회의를 열지 않고 서명으로 대체했다.

물가대책위 운영조례에는 물가대책위원 과반수를 출석시켜 과반수 찬성으로 인상액을 결정토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물가대책위원으로 있는 시민단체 대표 2명이 회의소집을 요구했으나 도는 이를 묵살했다.

시민연대는 "버스요금 인상을 시민단체가 경남도에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임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인상을 강행했다" 고 밝혔다.

경남버스개혁 시민연대 석영철(石永喆.37)집행위원장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버스요금 인상 결정을 행정기관이 편리한 대로 결정하는 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 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3일 창원.마산지역은 일반버스 6백10원에서 7백원으로 인상하는 등 평균 16.5% 인상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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