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천(尹錫千.65)부산 금정구청장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 10일 尹구청장에 대한 뇌물수수죄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尹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으며 이동환 부구청장이 내년 4월26일 보궐선거 때까지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尹구청장은 1995년 10월 건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 주택업체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