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환자 분업 예외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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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의료보호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기관이 직접 약을 투약하고 주사제도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醫).약(藥).정(政)회의 석상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崔장관은 세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시했다.

제1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 환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약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제2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서 의료보호 환자인 경우에만 보건소와 지소에서, 제3안은 의료보호 환자만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약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의료보호 환자는 10월 말 현재 1백60만명이며 이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들이 약 제공을 기피해 불편을 겪고 있다.

崔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증세와 연령을 정하기 모호하니 추후 논의해 보자" 고 말했다. 주사제는 현재 15%가 분업 대상으로 돼 있으며 내년 3월부터 현재 분업 대상이 아닌 차광(遮光)주사제도 모두 분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돼 있다.

정부는 이 방침을 바꿔 모든 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崔장관은 주사제를 예외로 하는 대신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인정하지 않고 주사를 놓는 기술료만 인정하고 주사제 사용 억제 지침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이 제안에 대해 약사회 문재빈 협상단 대표는 "토의 의제에 없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즉각 반발했다. 시민단체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라고 비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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