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주택·일성건설 퇴출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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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1.3 퇴출기업' 에 포함됐던 대동주택과 일성건설이 사실상 퇴출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원이 두 회사 앞으로 기존의 화의.법정관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금감원이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당시 대동주택.일성건설을 청산(폐지신청) 대상에 집어넣은 것은 채권단이 '회사정리절차 폐지 또는 화의취소 신청' 을 한다는 의미일 뿐" 이라며 "이들 기업의 퇴출여부 판단은 법원의 소관사항"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과 서울지법은 지난 7일 각각 두 회사 앞으로 화의.법정관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대동주택과 일성건설은 채권단의 강제 퇴출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그러나 채권은행들은 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당초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두 회사는 '11.3 퇴출' 이 현장 확인없이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독자생존이 가능한 회사를 퇴출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경남지역 최대 주택 건설회사인 대동주택은 "최근 3년간 금융권의 지원을 단 한푼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은행돈을 끌어쓸 필요가 없는데도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되면 파산할 것' 으로 채권단이 잘못 진단했다" 고 주장했다.

일성건설도 "법정관리 후 올 상반기에 2천3백90억원의 당기순익을 냈고, 부채비율도 1백90%밖에 안되는 회사를 퇴출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동주택의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은 "대동주택 퇴출은 다른 채권은행들로부터도 75%의 찬성을 얻은 것" 이라고 반박했다.

일성건설의 주간사은행인 서울은행측도 "'법원이 법정관리를 계속하기로 한 만큼 '강제경매 등 청산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 이라며 그러나 "채권단 결의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정재.정철근.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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