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퇴출 결정 잘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지난 3일 대동주택과 일성건설을 퇴출기업으로 분류한 금융권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건 데 이어 대구지법 민사30부도 퇴출기업 대상에 청구가 포함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김진기 판사는 8일 청구에 보낸 '회사안정 촉구문' 에서 "청구는 지난해 7월13일 정리계획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며 "따라서 금융권에서 발표한 사항과 청구의 법정관리 수행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또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운영중인 청구에 신규자금지원 중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무의미하다" 고 전했다.

황성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