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품 외판 판매 피해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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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회사원 姜모(36)씨는 지난달 28일 울산시 중구 태화강 둔치 주차장에서 외판원의 권유로 승용차에 TV.오디오.원격시동장치를 달았다가 이틀 만에 50여만원을 날렸다.

한꺼번에 3가지를 구입하면 싸다는 외판원들의 유혹에 한 달에 6만3천5백원씩 36개월 월부로 샀다.

이틀도 안돼 TV화면이 흔들리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외판원은 "한번 설치한 부품은 중고품이 돼 팔 수 없다" 며 구입가격의 20%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전체 구입비가 2백28만원으로 자동차 용품 전문점 가격 1백80여만원보다 40만원 정도 비싸고 고장이 나도 서비스를 받기 힘들어 위약금을 물고 간신히 해약했다.

회사원 崔모(34.부산시 북구 금곡동)씨는 지난 10월 초 외판원으로부터 승용차용 TV와 CD플레이어 등을 1백60만원에 구입하면서 5만원을 추가하면 TV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말을 듣고 최근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으나 30만원을 요구해 포기했다.

최근 울산.부산에서 차량용품 외판원들로부터 TV.차량 위치안내 시스템.노래반주기.도난경보기.원격시동 장치 등을 구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외판원들은 10~12년간 한 달에 1만원씩 내면 TV 등을 달 수 있다고 유혹한 뒤 설치를 하면 할부기간을 24~36개월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소비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면 20%이상의 위약금을 물리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외판원들이 파는 용품은 대부분 값싼 부품을 조립한 것이어서 고장이 잘나고 또 보증수리도 받기 힘들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울산 YWCA소비자 고발센터에는 지난 9.10월 차량용품 피해 고발이 50여 건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지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이 같은 피해고발은 3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늘었다.

특히 지난 10월 한달 동안 11여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울산YWCA 소비자고발센터 申유민 간사는 "차량 용품은 설치할 때 훼손되기 때문에 해약해도 위약금을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 며 "소비자들이 제품 성능과 계약조건을 미리 확인한 후 구입해야 안전하다" 고 말했다.

허상천.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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