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다시 열리는 남북경협 실무접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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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남북한간의 각급 협상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두달 만에 재개되는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는 경제협력사업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초점이다.

남과 북은 이미 지난 9월 1차 접촉을 통해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협정에 담을 내용에 사실상 합의를 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이 두 합의서에 가서명을 하고, 지난 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상사분쟁 해결 절차와 청산결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 1차 접촉이 남긴 숙제〓1차 실무 접촉에서 양측은 투자보장 합의서와 관련해 ▶상대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송금 보장▶투자자 보호▶영업활동 보장 등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또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해 상대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그 지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경우 본국에서는 과세를 안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남측은 이 과정에서 북측에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 등 총 50만t의 식량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차관형태로 지원되는 식량이 어디에 쓰이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하지 못했었다.

또 북한 진출 기업들이 가급적 빨리 마련되길 원하는 상사분쟁해결 절차나 청산결제 등에 대해서는 북측이 합의안조차 제출하지 않아 숙제로 남겨둔 상태다.

◇ 2차 접촉 전망〓정부는 1차 접촉에서 상당수준 협의가 진행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가서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서명 이전에 이중과제 문제 중 발생 소득별(이자.배당.사용료.사업소득 등)로 과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도 논의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두 부문 합의서에 가서명을 하고,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상사분쟁해결 절차나 청산결제 합의서에 대한 가서명도 기대하고 있다" 고 밝힌다.

李차관보의 말대로라면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이번 2차회담에서 대충 마무리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북측이 최근 우리측에 보내온 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 합의서안은 당초 우리 정부가 생각하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 두 부문에 대한 논의는 주로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청산결제 은행지정문제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남북지원부 박유환 과장은 "청산결제 은행은 북한의 무역은행과 중앙은행 중 하나, 우리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 전망했다.

朴과장은 또 "청산결제 대상 품목과 한도, 이자 등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고 덧붙였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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