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결정은 법원 고유권한…정부발표 의미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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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원이 정부와 채권은행이 발표한 퇴출기업 명단에 법정관리 기업이 포함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정관리 기업의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고 밝혔다.

파산부는 "이에 따라 정부 발표에 상관없이 법원은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파산부 관계자는 "법원이 관리 중인 기업들의 상당수는 이미 신규 자금지원이 중단된 상태인 만큼 퇴출 발표로 인해 자금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발표" 라며 "정부와 채권은행측이 미리 정해 놓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것 같다" 고 평가했다.

파산부는 또 "청산기업 대상에 포함된 우성건설과 일성건설은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에 포함된 세계물산과 해태상사는 정리계획 인가를 위한 채권자 집회를 며칠 남겨놓은 상태" 라고 밝혔다.

이어 "이 4개 기업이 이번 발표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염려되며 이번 발표가 법정관리 퇴출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고 덧붙였다.

파산부는 특히 "일성건설의 경우 현재 경영상태가 매우 양호한 기업임에도 법원과 한마디 의논 없이 퇴출 대상 기업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라고 비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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