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4월 시범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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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4월 사업소와 구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하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장 등 단위별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기준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참여기관은 서울시청과 산하 사업소, 25개 구 등 54곳이다. 내년에는 서울시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 15곳, 10만TOE(1TOE는 원유 1t에서 얻는 에너지양)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 4곳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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