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1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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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업체는 삼성생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습적인 부당 내부거래 업체는 모두 15개로 이중 현대 계열사가 11개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삼성생명의 과징금은 2백69억4천4백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1백69억9천5백만원

▶현대자동차 1백66억2천만원

▶삼성SDS 1백58억4백만원

▶대우 1백4억2천6백만원

▶현대전자 85억4천5백만원

▶대우중공업 71억9천2백만원

▶한솔제지 68억1천9백만원

▶삼성전자 64억2천5백만원

▶LG전자 56억3천1백만원 순이었다.

상위 10개사 중 현대와 삼성 계열사가 3개씩 포함됐다.

또 공정위가 1998년 5월 이후 30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인 이후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는 3개 그룹 15개 계열사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 계열사가 11개로 대부분이었으며 대우는 3개, 삼성은 1개였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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