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정일씨 유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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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7일 음란문서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의 작가 장정일(蔣正一)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묘사가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데다 변태적 성행위 내용이 양적.질적으로 소설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張씨는 1997년 1월 중년의 한 조각가가 여고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소설을 출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0월, 2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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