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청춘'대표…보안법위반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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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26일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尹모(27.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 등 방송관계자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인터넷 방송 관계자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尹씨 등이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선동했으며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방송은 '자주민주통일의지' 를 표방하면서 지난 8월 설립된 이래 한총련 대의원대회 출범식 등의 자료와 동영상을 제공해 왔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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